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9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7:00경 서울 서대문구 AR에 있는 A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77세)이 신문을 수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문을 절취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