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4고정1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복도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1층으로 내려와 복도 안쪽에 있는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씨발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