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항소이유서 미제출(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5. 제1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 3원심이 선고한 형량(제2, 3원심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33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850호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439호 사건이 각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