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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노1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200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토지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위 건물 신축 후 G에게 그 소유권을 강탈당하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제1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3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모텔 건물의 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단지 위 지분 중 45%를 이전받은 뒤 제1원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제3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54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63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45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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