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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85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6월, 제3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먼저, 제2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시 서구 E건물 104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Q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Q 명의로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 1년 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3. 10. 31.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3. 7. 12.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제1원심이 2013. 7. 30.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당심으로 이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8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9 사건 및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4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의 각 죄(다만, 제2원심판결 중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제외)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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