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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66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제3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664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071호 사건,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34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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