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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312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구청에 등록 없이, 2012. 10월경부터 다음해

5. 8. 02:00경 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을 대기실로 사용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E, F, G, H, I를 고용한 후, 인천 남구 J 소재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 여종업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주고 여종업원 1명당 1시간에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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