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2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에 등록없이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3. 00:0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01호에 공동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A은 ‘C’,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후, 인천 남구 I 소재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이 올 경우 여종업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유흥접객원 또는 접대부로 알선하여 주고 여종업원 1명당 1시간에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