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