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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0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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