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부터 2008. 6. 8.까지 청주지방검찰청 C 사건계에서 검찰서기로 근무하면서 사법경찰관 송치사건 수사기록 및 압수물의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송치받은 사건의 수사기록에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전산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사건이 전산에 등록되도록 하는 한편, 압수물에도 압수번호를 부여하여 압수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영치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이 보관되도록 하여야 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 알코올 의존성 우울증으로 인하여 많은 술을 마셔 외상 술값이 늘어나자 경찰송치 받은 사건 중 압수 현금이 있는 사건은 수사기록 및 압수물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캐비닛에 넣어두고, 위 현금은 일단 외상술값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가 급여 등을 지급받아 이를 채워 넣은 후 수사기록과 압수물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 27.경 제천시 D에 있는 위 C 사건계 사무실에서 제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송치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천경찰서 제2007-441호 피의자 E 외 2명에 대한 상습도박 등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374,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수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그 무렵인 2007. 6.경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외상술값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사건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천경찰서 제2007-4858호 피의자 F 외 3명에 대한 도박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654,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수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그 무렵인 200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