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오후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 술 먹고 어떤 사람이 행패 소란’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G이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H 투스 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38』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7:00 경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72에 있는 제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및 측정거부 여부 등, 검사 지휘) 내사보고( 현행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