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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D로 근무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 관리업무 및 압수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보유하면서 사건접수, 압수물 관리,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 입력 및 오입력 수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압수물이 있는 피의사건을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으면 현금 등 금품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리계 또는 압수물 창고에서 압수물을 찾아 압수물 목록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피의사건 기록과 함께 송치 담당자에게 인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2012-1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자기앞수표를 경리계로부터 찾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현금 7,150,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압수물인 현금 합계 31,351,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2012-1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기록을 사건 송치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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