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6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8.부터 2013. 3. 13.까지 위 장소에서, 약 30㎡ 면적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불판 6개, 탁자 4개, 의자 16개, 조리기계기구 등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류, 떡국, 김밥, 만두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