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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6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8.부터 2013. 3. 13.까지 위 장소에서, 약 30㎡ 면적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불판 6개, 탁자 4개, 의자 16개, 조리기계기구 등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류, 떡국, 김밥, 만두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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