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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1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약 12㎡ 규모의 영업장에서 씽크대, 냉장고 1대, 탁자 2개, 의자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4~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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