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5 2015가합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장남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0. 16. 접수 제6689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2.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784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 또는 해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강박을 당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8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가 있는데, 이는 원고가 직접 진술하였거나 원고의 차남인 D가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 앞에서 골프채나 손톱 깎는 칼을 휘두른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부재지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달라고 자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