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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 내지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 중 일부에 대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피해자 D(여, 48세)”를 “피해자 D(여, 49세)”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부분을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로,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란의 “형법 제62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으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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