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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4036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웹페이지를 통해 피고에게 입찰분석 및 입찰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추천가격을 이용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1.8% 상당액을 낙찰수수료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입찰정보 및 추천가격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을 한 결과, 2012. 7. 13. 대구 침산초등학교 개축기계설비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낙찰가격 889,908,8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2. 10. 9. 고양원흥 A-4BL 옥외기계설비공사 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낙찰가격 1,177,763,800원에 각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수수료로 합계 37,218,108원{= 제1공사 관련 16,018,360원(889,908,870원 × 1.8%) 제2공사 관련 21,199,748원(1,177,763,800원 × 1.8%)}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후 위 낙찰수수료 액수를 합계 33,834,545원(제1공사 관련 14,562,090원 제2공사 관련 19,272,455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하였음과 그 중 26,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834,545원(= 33,834,545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공사 낙찰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2.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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