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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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