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54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9,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9,6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