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92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