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79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9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