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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2:20경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40에 있는 ‘율하광장’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대구 동구 D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02: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G 경장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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