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889』 피고인은 시흥시 C 아파트 가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살고는 있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각각 따로 방을 사용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4. 3.경 법원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협의이혼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그날 밤에 피고인에게 ‘왜 법원에 나오지 않냐’고 핀잔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4. 4.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다음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가스버너를 들고 나가 부엌 씽크대 위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00:20경 시흥시 C 아파트 가동 512호에서,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에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옆에 선 다음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걸 잘라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14. 12. 31. 1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대명 2리 경로당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정리 방향에서 대명포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