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에서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경북 B 2 층 주택에서 전 처인 C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C은 피고 인의 위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C을 폭행하였다.
C은 2015. 7. 29. 경 경북 고령 경찰서에 “ 이혼한 전 남편인 A이 마약을 하고 매일 괴롭힌다.
최근 마약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다.
내가 보고 있는데 주사기로 필로폰을 맞는다.
”라고 신고 하였고, 2015. 7. 31. 경 대구 북구 연람로 40에 있는 경북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마약 팀 사무실에서 “A 이 2015. 7. 10. 경부터 20. 경까지 사이에 경북 B 2 층 주택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팔에 투약하였다.
빨리 옷 벗고 여기 누우라며 옷에서 1 회용 주사기를 꺼내더니 팔뚝에 다가 주사기를 찔러 넣는 것을 봤습니다.
성관계를 하자면 서 육체적으로 저를 너무 괴롭혀서 안한다고 했더니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라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제보로 2015. 8. 5. 체포되어 2015. 8. 24.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C의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 접견실에서 C의 언니인 D을 통해 C에게 접견하러 와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2015. 8. 24. 경 위 대구 구치소 접견실에서 C에게 “ 재판에 언제 부를지 모르겠는데 점 마 저거 부인하고 이카고 하면, 니 조서를 안 좋게 꾸며 놨더라
고 ”라고 말하고, 2015. 8. 29. 경 위 대구 구치소 접견실에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