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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5.(936),23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미등기상태로 있었는데 위 소외 1의 손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터잡아 소외 3,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8.10.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일정 말기인 1943년경 당시 조선총독부는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층시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은 해당지역의 시, 읍, 면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되 그 소요경비의 7할은 조선총독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할은 그 유지의 몽리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소유지 축조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여러곳에 소유지를 축조하였으며, 당시 소유지를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어야 했고 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소유지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금영수증이 있어야 했으며 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소유지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금영수증이 있어야만 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당시에는 '전주부'라는 지방행정기관이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법률적 지위는 원고가 승계하고 있다)가 사업주체로서 1943년 봄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토지 및 그 인근토지를 시설부지로 하여 중상 2제라는 소유지를 축조한 후 이에 대한 공용개시절차를 밟고 1944. 5. 1.에는 비과세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11.27.에는 그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준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소유의 의사로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43.3.1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증산 2제의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와 함께 사법상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3,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공용물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구 민법 당시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신 민법시행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이다), 위 토지에 대한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 등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용개시한 후 경료 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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