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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5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16. 5. 6.부터 2026. 5.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1. 판결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02:21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 귀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외출이 금지된 시간 동안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장치를 두고 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일시경부터 2017. 9. 20.경까지 1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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