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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1. 17: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 당긴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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