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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그 당시 무임승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부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어린 손자를 돌보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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