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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5. 09:4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여 있다는 이유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사람도 죽인 살인자이다.

암 걸려서 곧 죽을 건데 같이 한 번 죽을래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 여기 어르신도 있고 하니 더 이상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 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위 카페 앞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위 카페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5:00 경 위 카페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할복 자살하러 왔다.

”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0:05 경 ‘ 위험한 물건’ 인 락 카 신 너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카페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겠다.

암 걸려서 금방 죽을 건데 휘발유 뿌려서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위 카페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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