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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02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방도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희 소방서 방면에서 서 대문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차량을 수리 비 44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경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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