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C의 소유인데 C의 배우자 D가 2008. 6.경 대부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2008. 9.경 위 차량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양수한 후 2009. 8. 12.부터 2011. 10. 13.까지 지인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4. 13.까지는 C의 명의로, 2012. 4. 13.부터 2012. 10. 13.까지는 C의 딸인 E 명의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12. 10. 14.부터 2013. 10. 17.까지의 기간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2008. 9.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각 보험기간의 종기를 확인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무보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