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정1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1. 07:38 경 영월 성결 교회 소속 성명 불상의 집사로 하여금 충주시 양성면 본 평리 방음벽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XG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 피고인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D와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유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그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었고, 폐차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