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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14.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 리에 있는 유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 성리에 있는 우리들 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6일 만에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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