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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27. 17:59 경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사이 인천 청룡 교통 차 고지부터 인천 신세계 백화점을 운행하는 인천 41번 버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20:1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말 보루 골드 1보루, 더 원 임팩트 1보루, 더 원 1보루, 던 힐 6mg 1보루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KB 신용카드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부분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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