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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2. 1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6:12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마트에서 라면, 계란 등 시가 합계 금 46,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위 1 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 46,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9:5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 22,000을 결제하면서 1 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국내거래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수감 내역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도중 피고인과 마주쳤고, 그 이후 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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