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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27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를 향해 양주 병을 던지지 않았고, 그 옆의 벽면을 향해 양주 병을 던졌는바, 피고인에게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공무원 E는 2020. 5. 25.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 주점 2번 방의 쇼 파 좌측 모서리 자리에 앉아 있었고, E는 피고 인의 앞에 서 있었다( 수사기록 24 면, 아래 사진 참조). E 피고인이 C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돈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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