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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모욕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인 경찰관 E, F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은 사실이나, 컵바닥에 남아 있는 소량의 물을 편파수사에 항의하여 뿌린 정도에 불과하고, 수갑을 푸는 순간 너무 급해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남평농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농협 직원인 H,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참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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