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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3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서울 종로구청 소속 주무관 D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직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수거 업무를 개시하려하자 위 D의 공무원증을 낚아채어가고, 위 D에게 “우리 아들 대학만 떨어져 봐라, 너는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 너희가 찍을 까봐 나도 카메라 사뒀어 여기 다 들어 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소유인 비디오카메라를 공무집행 중인 현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D의 지시로 채증을 위해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속 피의자촬영화면)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디오카메라를 D가 공무집행 중인 현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D의 지시로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의 손을 친 행위는 D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폭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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