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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6618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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