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85,688,696원, 원고 C, D, E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종 G에 위치한 H산부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병원장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O 12:15경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자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한 산모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자 망아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망아의 형제, 원고 D, E는 망아의 조부모이다.
망아는 2011. 1. 10. 03:15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아의 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판명되었다.
피고는 ‘망아에 대한 관찰업무와 직원인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악화된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발견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2고단3834호). 이에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3. 2. 1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법원 2013노1364호).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8,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 청색증 등 망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증상이 반복하여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망아의 경과를 가중된 주의의무로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간호사들에게 망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지시하거나, 직접 망아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간호사 I으로부터 망아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상태에서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약, 기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