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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전지방법원 2013.5.27.선고 2012고단383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2고단383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신○○ ( 65 * * * * - 13 * * * * * ) , 의사

주거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이하 생략

검사

노만석 ( 기소 ) , 김지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성주

판결선고

2013 . 5 .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 이하 생략 ) 소재 ①DD산부인과병원 병원장이다 .

피고인은 2011 . 1 . 8 . 12 : 15경 ①DW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연◎◎ 산 모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연◎◎ 산모가 분만할 당시 피해자인 신생아 ( 이하 ' 피해자 ' 라 고 한다 . ) 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이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청 색증이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 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여야 함에도 의무기록지

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 등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 % 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병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 - 48시간에 악화되므로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 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관찰하여 혈압 , 심박동 수 , 호흡 수 , 맥박 수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정상인 신생아보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 나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출생한 이후 2 회에 걸쳐 잠시 관찰한 것 외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사실 없어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 군 증상이 있는 것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

아울러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은 간호사들에게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피고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피고인이 조기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소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 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교육 · 감독을 게을리 하여 간호사 김□□이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 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 나아가 늦게 발견한 피해자에 대한 이상 징후를 피고인에게 늦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조기에 시술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등 간 호사들에 대한 교육 ·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음 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20111 ) . 1 . 10 . 02 : 00경 피해자의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술함에 있어 ,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심폐소생술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내삽관이나 약물투여를 하여 피해자의 심박동 및 호흡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 에도 이러한 시술을 함이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구강대 구강으로 산소를 불어넣고 흉부압박 및 산소마스크 ( 앰브백 ) 로 산소를 강제로 주입하는 등의 시술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관찰 업무를 게을리 하였고 , 직원인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 ·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 뒤늦게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되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김00 , 연◎◎ 각 진술 부분

포함 )

1 . 김OO , 김□□ , 김▣▣ , 박目目 , 신 ,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시체검안서

1 . 검시조서

1 . 각 수사보고 ( 연◎◎ 산모가 제출한 사고경위서 첨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

과 첨부 / 연◎◎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기록 첨부 / 청색증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

과 / 대한의사협회 회신서 첨부 )

1 . 각 내사보고 ( 대한의사협회 회신서 첨부 / 변사자의 부모 상대 수사 / ①①① 산부인

과 병원장 및 간호조무사 작성 사고경위서 첨부 / 변사자 및 산모에 대한 진료기록

해석회보서 첨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관련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결문 첨

부 / 각 검사지휘내용 )

유죄 이유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의 경우 출생 직후 일시적인 청색증과 창백한 얼굴색 이 외에 그 사인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 · 진단할 만한 병적 이상 증상이 없었 고 ,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및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정상 신생아와 동 일한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 간호사 김□□은 평소 피고인의 교육 · 감독에 따라 피 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 피고인은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병원으로 가 응급심폐소생술을 적절히 시행하였으므로 , 피고인 이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진단 , 응급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진료상의 과 실이 없고 ,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

2 .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 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 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10도10104 판결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 . 또 한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 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12 . 21 . 선고 2005도9213 판결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 .

3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사건의 경과

( 1 ) 피고인은 1997 . 2 . 경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 2000 . 4 . 말부터 충남 연기군 ( 이하 생략 ) 에서 ①①①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

( 2 ) 이 사건 당시 ①①① 산부인과 병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과 그 처이자 간호사인 전NN , 피고인의 누나이자 수간호사인 신▥▥ , 간호조무사 박目 , 김▦▦ , 김□□ , 김EU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

( 3 ) 피해자의 모 연◎◎은 첫아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생한 후 둘째 아이인 피해 자를 임신하였고 , 임신초기부터 ①①①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 출생 이전 의 검사에서 산모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

( 4 ) 연◎◎의 출산예정일은 2011 . 1 . 23 . 이었으나 , 2011 . 1 . 8 . 경 5분 간격으로 통 증이 와 ①①① 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였고 , 분만 진통으로 확인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 2011 . 1 . 8 . 12 : 1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가 출생하였다 .

( 5 ) 당시 피고인은 연◎◎을 척추마취한 후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였고 , 신 은

상처 부위 등을 벌리거나 수술실을 자르는 역할을 , 박은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건 네주는 역할을 , 전NS는 산모의 호흡 , 맥박 , 혈압 , 불편 증상을 체크하는 역할을 , 김▦ ▦는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주거나 신생아의 입과 코에 있는 양수를 제거하고 신 생아를 울리는 등 신생아를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

( 6 ) 출산일인 2011 . 1 . 8 . 을 기준으로 연◎◎이 피해자를 임신한 기간은 37주 6일 로 만삭에 해당하고 , 피해자는 남아로서 출생 당시 몸무게는 3 . 1kg이었으며 , 아프가 점 수2 ) 는 생후 1분에 8점 , 5분에 9점이었다 .

( 7 )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생 직후 코와 입에 있는 양수를 제거하여 살펴보았고 , 피 해자의 얼굴색이 푸른색을 띄었으나 간호사들에게 피해자를 건네주며 “ 아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 그냥 좀 보자 ” 라고 하였다3 ) .

( 8 ) 신▥▥은 피해자를 신생아 카트에 옮겼고 , 전NS가 아프가 점수를 체크하였으 며 , 김▦▦가 양수 등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여 신생아를 울렸고 , 이후 피해자는 신생아 실로 옮겨졌다 .

( 9 ) 신▥▥은 피해자 출생 후 약 20 - 30분이 지난 후에 신생아실에 있던 피해자를 살펴보고 산소를 주어야 하겠다고 판단하였으며 4 ) , 신생아실 산소통에 산소가 없어 수 술실로 옮겨 산소를 2 - 3분 정도 공급하였다5 ) . 한편 박 은 서울에 있는 ▩▩▩ 산 부인과에서 수술실에 근무할 때 간혹 청색증이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에게 산소 를 주고 얼굴색이 분홍색으로 돌아오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처치 등을 한 다음에 소아 과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기에 대하여 처치를 한다고 진술 하였으나 ( 수사기록 제63쪽 ) , ①①① 산부인과 병원에는 근무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난 이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 피고인은 간호사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도록 하거나 ,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 .

( 10 ) 피고인은 “ 2011 . 1 . 8 . 13 : 00경 및 17 : 00경 피해자를 살펴보았고 , 2011 . 1 . 9 . 10 : 00경 피해자를 살펴보았으며 , 얼굴색이 분홍색이었으며 , 건강 상태는 양호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나7 ) , 앞서 본 아프가 점수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는지 여부나8 ) , 피해자의 활력 증후 , 수유량 , 기타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다 .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무기록의 기록 및 서명 , 보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나9 ) , 피고인은 모자동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신생아의 활력 증후 체크 결과나 수유량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

( 11 ) 당직 간호조무사인 김□□은 2011 . 1 . 9 . 11 : 40경부터 13 : 00경까지 피해자에 게 분유 40cc를 먹였는데 , 피해자는 그 중 약 10cc를 먹었고 , 그 후 김□□은 2011 . 1 . 19 . 19 : 00경부터 21 : 00경까지 피해자에게 분유 50cc를 먹였는데 , 피해자는 그 중 약 30cc를 먹었다10 ) .

( 12 ) 김□□은 2011 . 1 . 10 . 02 : 00경 피해자에게 분유 50cc를 먹였는데 , 피해자는 그 중 약 30cc를 먹었고 , 김□□이 트림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림을 하지 않았 다 . 그 후 김□□은 2011 . 1 . 10 . 02 : 15경 피해자를 약 15도 가량 기울여진 베이비 카 에 고개를 돌린 채 놓았는데 , 피해자는 2011 . 1 . 10 02 : 50경까지 지속적으로 칭얼거 렸고 , 그 동안 김□□은 다른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다 .

( 13 ) 김□□은 2011 . 1 . 10 . 02 : 50경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자 피해자를 품에 안고 토닥거렸는데 , 피해자는 5 - 6회 가량 숨이 넘어가는 행동을 보이다 멈추었 고 , 김□□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확인한 결과 맥박이 없었고 , 청색증이 발생하였

( 14 ) 김□□은 2011 . 1 . 10 . 02 : 52 경 ①①① 산부인과 병원 위층에 사는 피고인에 게 “ 아이가 이상해요 . 건드려도 안 움직여요 ” 라고 연락을 하였고 , 피고인은 그로부터 5 - 10분이 경과한 후11 ) 신생아실로 내려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 호흡기를 피해자 의 코와 입에 부착시켜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 피해자의 심장이나 맥박이 없었고 ,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며 , 피고인은 김□□에게 “ 아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연락을 해야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하면 어쩌느냐 ” 며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였다 .

( 15 ) 피고인은 2011 . 1 . 10 . 03 : 15경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었다 .

( 16 )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법의관은 , ① 피해자의 양쪽 허파에서 미만하게 형성된 유리질 막병의 소견을 보이는바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② 간염 소견을 보이나 이번 사건은 위 항에 우선하는 사안으 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③ 전신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④ 약 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 피해자의 사인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 으 로 판단하였다 .

나 . 의학적 사실

( 1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가 ) 정의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 유리질막증 이란 폐의 발달이 미숙하여 ,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인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하여 무기폐를 초래하는 진행성 호흡부전 질환이다 . 폐의 미숙에 의한 폐 내 표면 활성제의 생성 및 분비부족 , 폐의 호흡구조상 폐포태의 공기교환 공간의 미숙 , 외형상 높은 유순도를 가진 흉벽으 로 인한 폐 허탈에 의해 발생하고 , 이중 가장 주된 기전은 표현 활성제의 생성 및 분 비 부족이다 .

나 ) 원인 : 미숙아의 경우 주로 미숙아 출생 자체로 인한 폐 미성숙에 의해 표면 활성제의 생성 및 분비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 만삭아의 경우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만삭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원인에 대해 따 로 기술된 문헌은 거의 없으나 , 가장 최근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면 만삭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원인으로 제왕절개술 , 남아 , 신생아 가사 , 태변 흡입증후군 , 주산기 의 후천적 감염 ( 폐렴 혹은 폐혈증 ) , 폐 출혈 , 염색체 이상 ( 유전자 이상 )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발생빈도는 임신주수별로 28주 미만에서 60 - 80 % , 32 - 36주에서 15 - 30 % , 37주 이 후에서 5 % 이고 , 39주 이상에서는 1 % 이하로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 .

다 ) 증상 : 급성기에는 우선 호흡 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고 ( 대부분 출생 수분 이 내부터 발생 ) 특히 빠른 호흡 , 함몰 호흡 , 호기시 신음 , 청색증 , 코 벌렁거림 등이 있으 며 , 시간 경과에 따라 더욱 심한 양상을 보인다 . 호흡음은 정상 또는 약간 감소되어 있 고 수포음이 들릴 수도 있다 . 불충분한 치료시 저혈압이 보이고 체온감소 , 청색증 및 안면 창백이 더욱 심해지며 더욱 진행시 불규칙한 호흡과 무호흡증이 나타난다 . 만약 동맥관이 열리는 경우 혈류 증가 울혈 심부전에 의한 폐 부종 증가가 보이게 되고 , 전 신 부종 , 장관마비 , 소변 감소증 등 타장기 부전 소견도 동반되게 된다 .

라 ) 진단 : 진단법으로는 출생 전 양수검사나 출생 후 신생아 위액을 검사하는 방 법과 양수나 위액을 이용한 포말 안정검사법이 있고 , 출생 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임 상증상과 경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 방사선 검사가 매우 특징적이므로 진단에 도움이 되고 , 그 외에 경피적 산소포화도 측정과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 신 생아에게 만약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다면 증상 발현은 대부분 분만 후 시간 별로 점점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 불충분한 치료 혹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혈압이 하강하고 체온 감소와 함께 청색증 및 안면 창백이 더욱 심해지 고 , 더욱 진행되면 불규칙한 호흡과 무호흡이 나타나게 되므로 , 악화와 호전의 반복적 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된다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청색증이 보이기도 하고 , 대부분 출생 후 수분 이내에 빠른 호흡 , 함몰 호흡 , 호기시 신음 , 청색증 , 코 벌렁거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므로 일반인도 인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

마 ) 치료와 예후 :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 약 30 % ) , 신생아의 대표적 인 병이고 , 임상적으로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생후 6 - 8 시간 내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 며 , 생후 24 - 48시간에 증상이 악화되고 생후 2 - 3일간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않 으면 호흡을 지속시킬 수가 없으며 , 점점 더 산소의 공급의존도가 높아지며 동맥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내려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 이러한 증상과 흉부 방사 선 소견을 참작하여 진단하며 환아는 숙련된 간호 인력과 첨단 의료장비가 설치된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여야 한다 . 출생시 체중 , 제태기간 , 인공 표면 활성제의 사 용 유무 , 산전 임산부의 스테로이드 투여 , 질병의 정도 , 합병증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고 , 일반적으로는 제태기간이 짧을수록 ,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미숙아에 서의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나쁘며 , 만삭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한편 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 후 사망률은 최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

( 2 ) 청색증

가 ) 정의 : 청색증은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 ( reduced hemoglobin ) 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 다 . 입술 , 손톱 , 귀 ,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 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 청색증의 정도는 피부의 색깔 및 두께 , 혈관 분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 이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데 , 대개 환원혈색소가 4 - 5g / dl 이상이거나 산소포화도가 83 % 이하일 때 관찰된다 .

나 ) 진단 : 신생아에게 나타난 얼굴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증상은 청색증이 맞 고 , 청색증은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선천성 심기형 ,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에 의한 저 산소증 , 호흡기계 질환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 신생아가 출생 직후 청색증이 지속 되었다면 선천성 심기형 ,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에 의한 저산소증 , 호흡기계질환 등 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 산소를 3 - 5분간 투여 후 청색증이 호전되었고 , 다른 활력징후 가 정상이었다면 , 출생 후 청색증은 신생아가 폐호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소견이므로 , 심폐 기능의 이상을 예상하기 힘들다 . 청색증이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호흡수 , 심박수 등의 활력 증후를 측정하고 , 이상이 있다면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 다만 호흡이 자연스럽고 , 청색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간호 를 할 수 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얼굴 피부색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보이는 경 우 창백하다고 하며 , 창백은 가사 ( asphyxia ) , 빈혈 , 쇼크나 부종 , 저혈당증 , 패혈증 , 부 신장애 ( adrenal failire ) 등에 의한다 . 과숙아의 경우 빈혈이 없더라도 미숙아나 만삭아 에 비해 더 백색의 두터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신생아의 얼굴 피부색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 이를 청색증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 의미 있는 청색증이 발생 한 경우 순환장애에 의한 창백한 피부나 빈혈에 의한 창백으로 병적인 청색증이 잘 보 이지 않을 수는 있다 .

다 ) 치료 및 예후 : 태어나자마자 혹은 영아 시기에 청색증이 보인다면 이는 선천 적 심장질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중심성과 말초성의 감별도 중요한데12 ) , 중심성 이라면 심폐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에 접근을 해야겠지만 말초성인 경우라 면 우선 말초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마사지나 온열 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 곤봉 지 ( 손가락 끝이 뭉뚝한 증상 ) 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대개 중심성 ( 급성인 경우는 제외 ) 청색증을 시사한다 .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혈구세포를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도 있으며 해당 원인에 따른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 만약 만삭아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었다면 분만 직후 1분 이내 청색증이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심성 청색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일시적인 청색증보다는 점점 진행하는 양상을 보 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호흡 곤란을 동반하며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

4 . 판단

가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2011 . 1 . 8 . 12 : 15경 분만 할 당시 피해자인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분만 이후 약 20 - 30분이 지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 간호사인 신▥▥이 임 의로 산소를 투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 한편 이와 같은 청색증은 소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므로 ,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보 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다른 병원으로 후 송하여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고 , 담당 간 호사들에게도 특히 주의를 주어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하여 조기에 적정한 시술이나 전원을 할 기회를 가졌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 김□□으로부터 피해자의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 화되고 난 이후 뒤늦게 보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가 출생 직후 일시적인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신 생아실로 옳긴 후 단 1회 얼굴색이 하얗게 나타났으나 48시간 이상 특이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정상적인 수유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 이와 같은 경우 ' 만삭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 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는 것은 무리이고 , 수유가 가능했던 2011 . 1 . 10 . 02 : 00까지는 피해자의 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 특별한 증상 없이 수유한 신생아가 그로부터 50분 후에 갑작스런 호흡 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 할 것은 의료진이 예견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 ' 는 취지의 대한의사협회장의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원용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생 직후 평가된 아프가 점수 ( Apgar score ) 이외에 피해 자의 상태를 시간대별로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아무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호흡수 , 심박 수 등의 활력 증후 측 정이나 정확한 수유량 측정 , 산소포화도 측정검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 지지 아니한 상 태에서 ,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의 진술13 ) 이나 피고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부 간호사들의 진술14 ) 등을 들어 ,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를 신생아실로 옳긴 다음 얼굴색이 하얗게 나타났을 뿐 , 청색증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 발 생한 청색증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고 다른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대한의사협회장의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

5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해자의 경우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남아이기는 하나 , 호흡곤란증후군의 발병 률이 현저히 낮은 만삭아 ( 임신 37주 6일 ) 였고 , 일반적으로 보이는 호흡곤란증후군의 진 행 양상과 다른 측면이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바 , 이러한 사정은 산부인과 전문의 로서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양형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 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신종오

주석

1 ) 공소장의 “ 2012 . ” 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올바르게 고친다 .

2 ) 아프가 점수 ( Apgar score ) : 신생아가 출생한 직후 심박동 , 호흡 , 근육긴장도 , 자극에 대한 반사 , 피부색 등 5항목을 측정하는

데 , 각 항목의 최고 점수를 2점으로 하여 10점 만점이 된다 .

3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잘 울고 피부색도 분홍색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

4 )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 간호조무사 김□□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 제가 듣기로는 사망한

아기가 신생아실로 옮긴 다음에 얼굴이 파랗다고 해서 신 간호선생님이 그 아기에게 산소를 좀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 ” 라

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26쪽 ) , 박目은 “ 제가 신생아실로 들어갔을 때 얼굴에 청색끼가 보였고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

록 제82쪽 ) . 반면 김▦▦는 “ 수간호사님이 신생아 얼굴이 창백하여 산소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

고 ( 수사기록 제74쪽 ) , 신▥▥은 “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여 산소를 주었을 뿐 청색증을 보이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

록 제96쪽 ) . 이에 대하여 박自은 다시 “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 신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한 사실이 있

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178쪽 ) . 한편 김□□은 2012 . 5 . 2 . 자 경찰조사에서는 당초 진술과 달리 신 이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 피해자의 얼굴이 파랗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228

쪽 ) . 박의 진술이 일관되고 ,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 당시 피해자에게 청색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5 ) 신▥▥은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의 얼굴빛이 붉은 색으로 돌아왔고 , 피고인은 당시 수술실에 있으며 , 신은 당시 피고인

에게 ' 신생아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 산소를 주는 것입니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였고 , 피고인이 함께 보고는 괜찮다 ' 라고

이야기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 제98 , 222 , 223쪽 )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고 , 다만 신 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383 , 384쪽 ) .

6 ) 신▥▥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신생아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98쪽 ) .

7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1 . 1 . 8 . 13 : 00경 및 17 : 00경 피해자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112쪽 ) , 세 번

째 경찰 조사에서는 2011 . 1 . 8 . 13 : 00경 및 17 : 00경 피해자를 살펴보았고 , 그 다음날 10 : 00경 피해자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

였으며 ,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회만 관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출생 당일만을 묻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

사기록 제268쪽 ) .

8 ) 피고인의 주거지가 DDD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나 , 2011 . 1 . 8 . 은 토요일 , 2011 . 1 . 9 . 은 일요일이므로 , 피

고인이 2011 . 1 . 9 . 에도 피해자를 관찰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 ,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

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10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의무기록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 위와 같은 내용은 주로 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

11 ) 피고인은 검찰에서 “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 라는 질문에 , “ 옷을 갈아입고 약 5 - 10분 정도 걸렸다 ” 고 진술

하였다 ( 수사기록 제387쪽 ) .

12 ) 청색증의 종류

가 ) 중심성 청색증 : 동맥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여 발생하고 특히 산소 분압이 4 - 5mmHG 이하일 경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

중심성 청색증 환자는 폐 질환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사는 곳이 고산 지대인 경우 및 메트헤모

글로빈이나 황헤모글로빈 등과 같은 이상 적혈구가 존재할 때도 관찰된다 .

나 ) 말초성 청색증 : 말초 혈률 속도 감소 및 혈관 수축에 의해 조직에서 적혈구로부터 산소 추출이 증가하여 정맥과 모세혈

관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되어 발생한다 . 대개 입 안이나 혀 밑의 점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중심성과 감별

할 수 있다 . 주위에 노출되거나 쇼크 , 심부전 , 말초 혈관 질환 등이 있을 때 발견된다 .

다 ) 혼합형 청색증 : 중심성과 말초성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심근 경색으로 심부전 상태에서 폐부종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다 .

13 ) 피고인은 신이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한 사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 신은 피고인의 친누나로

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14 ) 그 진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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