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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5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40세)이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의 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 두피, 기타 머리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싱해진단서, C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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