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4: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피해자가 노상에서 자신의 오빠인 E과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을 주먹으로 때려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쇄골을 맞았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H가 이에 관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1대 때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이 쇄골을 맞았다는 장소는 가게 밖이므로 H가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모두들 가게 밖에 나와서 다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위 각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