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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5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1 죄, 제 2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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