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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오1
사기등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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