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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69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2개월, 판시 제 1의

나. 및 제 2의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원심은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호의 2, 제 35 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호의 2(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전에 범한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4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제 1의 나. 항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3 행 ‘ 제 1 항 기재와 같이 ’를 ‘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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