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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8가단50175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50,000,000원, 기간 2016. 9. 27.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C은 약정 공사기한인 2017. 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준공기일을 1차로 2017. 2. 28.까지, 2차로 2017. 3. 28.까지, 3차로 2017. 5. 10.까지 각 연기하였으며, 위 건물은 2017. 8.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C에 2016. 9. 28.부터 2017. 8. 1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1. C에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8. 1. 15.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 상당의 잔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채권 223,000,000원이 있는데, 원고는 C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C에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무자력이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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