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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9가단1065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경 C에게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그 무렵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3,32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C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33,3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26.경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3,3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그 수급인인 C으로부터 33,3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3,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채권자 E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전인 2017. 7.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82,272,1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는 위 182,272,180원 미만이었고, 피고와 C은 2019. 2. 1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를 9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피고는 확정된 위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기 전인 2017. 6. 27. C의 채권자 E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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