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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184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운영위원회(이하 ‘B’이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빌딩의 관리단이며, 피고 인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인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8. 11. 25. 피고 B과 D빌딩의 용역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날부터 2010. 11. 24.까지 D빌딩의 용역관리를 담당한 업체이다.

나. 2010. 7. 16. 22:00경 위 D빌딩이 위치한 지역에 장마로 인한 폭우가 내려 D빌딩의 배수관에서 오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D빌딩 지층 상가 약 120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침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2. 7. 중순경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E 대표 F, G 대표 H, I 대표 J, K 대표 L, M 대표 N, O 대표 P, Q 대표 R)로부터 피고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입주자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없는 상태에서 위 입주자들이 피고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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